금융노조가 오는 11일 총파업을 단행해도 금융결제원이나 은행 전산망의 마비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산업노조는 은행 전산망 담당 노조원의 파업참여는 유도하되 인위적 전산시스템 다운이나 전산실 점거 등은 않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간 자금거래의 두뇌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파업시에도 전산망을 정상가동하기로 노. 사가구두 합의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산업노조가 파업할 경우 금융결제원 노조도 전면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전산망 작동과 어음교환 업무 등은 정상화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각 은행들도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전산망의 정상작동을 위해 2중,3중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 거래가 마비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은행별로 파업에 대비한 금융전산망 정상가동 대비책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은행간 자금결제나 영업활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각 은행들은 노조와 협의, 시스템 다운이나 전산실 점거 등의 불법행위는 하지 않기로 내부 합의를 하는 한편 외부 전문인력. 계약직 직원, 책임자급 전문인력 등의 대체인력을 확보해놓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도 전산망마비에 따른 금융거래 중단사태가 발생하면 국민 여론이 악화돼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전산시설에 대한 물리적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은행 전산직원 가운데도 노조원이 많은 만큼 이들의 파업참여는 당연한 것이지만 은행측의 대체인력 동원을 방해하거나 전산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등의 행동은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