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차량 상태와 클러치 작동 문제 등으로 인해 허리를 다친 버스 기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1일 전국민주버스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시 소재 ㅎ버스 회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기사로 근무하던 김민철씨가 지난달 중순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낸 산재요양신청이 한차례 번복 등 진통을 겪은 끝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입사 전 허리를 다친 경험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말 차량의 클러치 작동 문제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한차례 불승인을 통보, 노조 간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재판정에 합의했고, 김씨는 결국 특진을 거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민주버스노조 울산본부는 이런 김씨 사례와 관련, "버스 노동자들의 허리나 목 부위의 질환이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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