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이 있었다. 지난 2월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웃고 울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라는 대법원 판결에 웃고 울었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듣고 있었던 나는 웃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감격하거나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다. 사건을 대리해 왔던 변호사로서 나는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로서 현대차 근로자지위가 확인됐다는 데 안도하며 웃었다. 원고들 공정 모두가 파견근로라고 인정받았음에도 원고들 중 3명은 2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고서 해고됐다는 사실 때문에 2년 초과해서 근무해야만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옛 파견법이 적용돼서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근로자라고 확인하는 판결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도 이런 사실을 잊은 채 나는 기뻐했다. 그랬기에 이런 사실을 떠올리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뻐하며 안타까워했다. 하나의 판결에 웃고 울었다.
2. 10년의 투쟁이었다. 2003년 6~7월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사내하청)노조를 조직해서 활동하다가 해고됐고,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니 올해로 해고투쟁을 한 것이 12년이고, 불법파견 근로자지위 법정투쟁을 한 것이 10년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9년2개월 만에 이 나라 법원으로부터 현대차 근로자지위를 확인해 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조운동이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것이었다. 아산공장으로부터 시작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운동은 2005년 1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하던 간부·활동가·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벌 등으로 그 조직력과 투쟁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다.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며 비정규직 노조활동이 사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막았고 당시 법원은 이러한 현대차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쏟아 냈다. “사내하청 노사문제로 원청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결정을 선고했고, 사내하청업체 사용자를 상대하지 않고 원청 현대차를 상대로 한 교섭과 쟁의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차에서 사실상 노동기본권 행사를 보장받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결국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던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은 해고로 현대차에서 쫓겨났고, 사내하청업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법원에 제소해 국가기관에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그 대답에 절망하지 않고서 해고자 중 일부가 현대차가 사용자라며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김기식·김준규·심수진·오지환 등 아산공장 해고자 7명이 전자의 소송을 제기했고, 최병승 등 울산공장 해고자 2명이 후자의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2007년 6월1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근로를 사용한 것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옛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김준규 등 4인은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이 2007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10년 11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서울고법의 판결에선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판시했고, 이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는 2014년 9월18일과 9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정규 노동자 1천여명의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사건들에서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다. 그리고 위 현대차 파견근로자라며 현대차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아산공장 해고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은 뒤 3년 뒤인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은 울산공장 최병승이 파견근로자로 현대차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거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라고 최초로 판결을 선고한 거였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자동차생산공장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노조활동이 되살아났다. 집단적으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고, 2010년 하반기에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폭발했다. 그리고서 4년이 흘러갔다. 마침내 대법원은 아산공장 해고자의 근로자지위 소송사건에 관해 원심판결이 타당하니 상고를 기각한다며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현대차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라는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었다.
3.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은 최병승 외 1인 사건에서 이미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공장의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라고 판결을 했던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종전 판결을 파기하고서 현대차가 부당해고한 것이라며 중노위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렇게 되자 중노위는 파견근로가 아니라며 최병승에 대한 부당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서 현대차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했다. 그런데 이 부당해고구재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며 현대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분명히 최병승에 대해 파견근로를 인정하고서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최병승이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고 이 나라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현대차의 대응 태도로 보자면 최병승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돼도 사용자 현대차는 서울고법에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판결이 선고돼도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2월26일이 오기 전에는 현대차에서 누구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파견근로로 현대차 근로자라고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바 없다고 변명의 말을 해도 법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실제로 현대차는 ‘아직’을 말하며 법적으로 다투고 대내외적으로 변명의 말을 하며 파견법이 금지한 파견근로를 사용한 사용자로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외면해 왔다. 그리고 현대차는 의장공장의 최병승과는 달리 자동차 컨베이어라인의 메인라인이 아닌 차체공장·엔진공장 등 서브라인 등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집단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를 파견근로라고 판결하자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자체를 아예 없애라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울산공장이 아닌 아산공장에 대해서도, 의장공장만이 아니라 차체공장·엔진공장 등까지 메인라인뿐만 아니라 서브라인까지도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7명이 작업하던 현대자동차 자동차생산 공장의 공정 모두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적용대상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 그리고 상고를 기각한다는 확정판결이었다. 따라서 이제 더는 현대차는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변명할 수가 없다. 누구도 파견근로라고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이, 현대차 근로자라고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없다며 법이 아직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현대차는 그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가 됐다. 의장공장 등 메인라인이 아니라며, 원청 근로자의 공정과는 분리된 공정이라며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가 아니라는 주장이 더는 용납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병승 사건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투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사건도 항소해서 다투면서 현대자동차는 아직 법원이 확정판결로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정규 근로자로 전환시키지 않고 단지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를 신규채용의 방식을 취하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하지만 마침내 지난달 26일의 대법원 판결로 이제 현대자동차는 파견법 위반의 형사책임, 사내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사책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 길었던 투쟁이었다.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의 법적 투쟁, 9년2개월 만에 단 하나의 소송사건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나의 소송사건이 비정규직 투쟁을 되살렸고, 이제 정규직화라는 목적으로 이 나라 비정규직 투쟁을 달려가게 하고 있다. 힘든 법적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여정에서 보자면 길고 힘든 투쟁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지난했던 10년의 비정규직 투쟁은 이제 이 나라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철폐로 달려 나가는 새로운 투쟁의 10년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비정규직, 10년의 투쟁
- 기자명 김기덕
- 입력 2015.03.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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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짓은 범죄다 사기치는놈들 퇴출하자 ???
종교 개판이다 종교 사기치는 놈들이 수면제 먹이고 종교 강제 교육를 한다 퇴출하자
이런짓은 종교사기치는 놈들이 하는 종교범죄다
종교 팔아 돈먹고 여신도 먹는 돼지 똥개들은 퇴출합시다
피해자가 없도록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는 속지도 믿지도 말자 사기꾼이 되지 말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부하면 애도 아는 초딩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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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종교 홈페이지 들어가 자세히 공부하십시요
현대종교 http://www.hdjongk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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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과 역사 진실 바로알고 모두 정신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승리는 단순히 조선을 구한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없어다면 지금 한민국은 없읍니다
역사 진실 바로알고 정신차리자
모두행복 이순신장군과 임진왜란 역사적 진실이 충격이다????
이순신 장군과 승병 의병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군요
자세한 내용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구원 소식 클릭하고 자유게시판 클릭하고
2014년 12월 4일 입력내용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이 대한민국을 구햇다
모두 필독하십시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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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 사기 증거입니다---
-종교수준이 양심불량 도용사기 나 하면 되는가 ?----공부하면 애도아는 개독 사기 속지말자 --적극홍보바랍니다--
(기독교의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도용 내용과 기독교 사기내용을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서 기독교가 도용말고 사기치지 말도록 많이 알려 주십시요)
---기독인들의 도용 사기 교활이란---개독 도용사기 속지 말자 --사필귀정 진실승리--
교회에서,성당에서 목사와 신부들이 한결같이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칭하는가?
영어성경에 나오는 GOD이다. god은 보통명사로서 그냥 신이다.
즉 기독교 경전에 나오는 야훼(여호와)라는 신인데 이 신은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다는 유대 민족신이다.
어떻게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 신이 한국에 들어와서 호칭이 "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포교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와 목사들의 교활함이 베어있다.
한국인들은 5,000년 이상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생성,발전, 소멸을 주관하는 천국의 황제를 "하늘임금"
이라 부르고 하느님(하나님)이라고 줄여 부르며 섬겨왔다.
이는 <용비어천가>,송강 정철의 <사미인곡>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포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은 그들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야훼를 믿겠다는 조선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선교사들은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느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어차피 중동 신화속 구라신)보다
더 높은 신들의 황제로서 지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경전으로 쓰여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체계화, 조직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야훼(여호와)를 하느님인 것처럼 속여서 전도하기로 한 것이다.
선교사들의 포교전략 즉, 속임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00년의 짧은 기간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전국민의 25%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도래 역사가 500년이 넘는 인도, 중국, 일본등의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성공은 과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랴!
종교가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쓰고 우매한 민중을 속인 결과라니...
저들은 계속 사람들을 속여야만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현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였다.
그는 1885년 한국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다.
그는 1887년에 한국최초의 교회인 서울 새문안 교회를 세우고,
성서번역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언더우드의 부인이 언더우드 사후 언더우드의 한국생활을 < underwood of korea>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언더우드는
- 기독교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신인 "하느님"으로 번역하여 포교하는 것은
야훼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언더우드를 제외한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숭배해 온 "하느님"인 것처럼 번역하고
속여서 포교하여야만 포교가 쉽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숫자의 힘에 밀려서 성서번역위원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빠지자
결국 언더우드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으로 번역하는데 동의해 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의 값어치라고나 할까.
한국인의 정서에 쉽게 닥아오는 표현을 써서 대박을 터트린 꼴인데,
종교가 위선과 기만전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게 정의로울 수가 있는가?
정의롭지 않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종교에서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교활한 거짓과 기만의 도용사기 속임수로 인류를 구속하는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우리민족 하늘님과 하나님은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는 분명히 다르니 진실을 바르게 알고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아직도 이런 도용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바르게 알려주십시요)
--도용사기 내용은 반기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주소 http://antichrist.or.kr/bbs/board.php?bo_table=free_board3&wr_id=186536#c_186537
--진실을 많이 알리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사기 금지 운동합시다--
인터넷 주소 http://cafe.daum.net/AdConversion/HfpN/2?docid=13yPTHfpN220070201132236
종교정립을 위해 공부하시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 야훼와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종교 수준이 도둑질하고 사기나 치면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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