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뇌심혈관계질병은 2천88건이 심의돼 그중 471건이 승인됐다. 외형상 높은 수치지만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뇌심혈관계질환이 산재(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발병 후 산재처리 이해 부족으로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비롯한 사전교육에서 접할 기회가 없었던 탓이다. 한국인 사망률 1위 뇌·심장질환에 대해 산재처리 접근법을 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조력을 받는 것이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사업주 조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마음만 먹는다면 산재승인을 방해할 수 있다.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각종 근로시간·업무스트레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동료들의 접촉을 차단할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보험가입자의견서·문답서·업무시간확인원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면 산재승인에 큰 장애가 된다.

둘째, 병명이나 사인을 밝혀야 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할 경우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단지 사체검안서를 통해 추정 사인을 기재할 뿐이다. 사체검안서에서도 추정 사인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가령 내인성급사 등으로 기재) 부검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원뿐만 아니라 공단 지침(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이 사인 미상 재해는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단과 판정위원회가 조사하는 방향은 크게 돌발과로·단기과로·만성과로 등 세 가지다. 문제는 24시간 이내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돌발과로)하거나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평소에 하던 업무시간보다 1주일 이내 30% 이상 증가하는 상황(단기과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과로성 질병 문제의 핵심은 만성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단과 판정위가 중요시하는 것은 결국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발병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가다. 해당 판단기준은 일종의 하한선이다. 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근태기록부·초과근무대장·근무일지·출입카드 기록·급여명세서·컴퓨터 로그기록·와이파이 접속기록·출퇴근교통카드·택시이용 영수증·CCTV·동료진술서로 입증해야 한다. 작업준비시간은 물론 종료 후 처리시간·대기시간·체조시간 등 근로시간에 산입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근로시간 외에도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했는지, 육체적 강도가 센 업무인지, 출장업무가 있었는지, 불규칙한 근무형태였는지, 고온이나 저온 또는 소음발생 사업장인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출장자료·기상청 날씨자료·작업환경측정결과서·근골격계유해요인보고서·동료진술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넷째, 업무적 스트레스를 입증해야 한다. 현재 공단은 지침상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거의 작성·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할 때 과로성 질병 발병·악화에 근로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별표 2를 참조하되,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검진결과서와 건강검진문진표(각 5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10년)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약치료를 통해 잘 관리돼 왔음을 소견서 등으로 증빙한다. 운동으로 건강상태를 적절히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섯째, 공단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단은 지침을 통해 지나치게 정량화된 근로시간을 가장 중요한 판단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법원은 다르다. 공단 인정기준이 법률상 과로성 질환 상당인과관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 근무시간이 공단 기준보다 적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다했다면 업무량 증가나 다른 특이 상황을 증명하고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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