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1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목포시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택시노조 남도상운분회는 회사와 임금교섭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011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분회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가산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는 생산수당을 신설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내렸다.

같은해 분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 임금에 포함시키면 사업주가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이유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됐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7월부터 택시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뒤 현장에서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산입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소 1천700여곳의 택시 사업주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해 준 세금이 그동안 택시사업주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돼 왔다"며 "대법원 판결로 부당한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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