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 법외노조화와 전교조 교사 고발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1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에 대해 국제 인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답변을 요청했다"며 "정부 답변을 반박하는 자료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하자 지난해 7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에는 법외노조화 시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를 정부가 고발해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7월31일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조합원들을 고발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법이 국제 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같은해 10월28일 최석영 주제네바 대사 명의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답변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반박자료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유엔은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거나 해당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별보고관과 정부 사이 서한은 정기 인권이사회에서 공개된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 답변은 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확인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전교조 사건과 함께 지난해 6월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부상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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