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전문가들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양대 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 철회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폐지를 주장했다. 올해 4월과 5월 총파업 돌입을 각각 결의한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용자쪽으로 기운' 전문가 의견=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특위 산하 전문가 1그룹의 검토의견이 제출됐다. 전문가 1그룹은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제출된 검토의견은 특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핵심 의제인 통상임금 정의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모두 입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통상임금 정의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금품을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와 정부는 제외금품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입장이다. 후자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1그룹은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기본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상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 1그룹은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보다 후퇴한 내용을 내놓았다. 전문가 1그룹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되, 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노사합의, 주·월·년 단위 총량규제)을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기법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체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규제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내용을 검토의견에 포함시켰다. 근로시간 단축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풀타임 근무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단축(주 3일 근무)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전환배치 등과 같은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을 개발해 노사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1그룹은 정년연장에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공위주 결정에서 탈피해 직무·숙련·성과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관연동 임금체계 확대는 경영계 숙원 중 하나다.

◇양대 노총 공동투쟁 모색할까=공익전문가 검토의견에 대해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전문가들이 공익을 가장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결국 자본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즉각 폐기하고, 자본과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에 불과한 노사정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전문가 의견 철회를 촉구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전문가 검토의견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사정위 대화는 파탄 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2일 오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만남은 1월7일 민주노총을 예방한 한국노총 집행부에 대한 민주노총 임원진의 답방 형식으로 추진됐다. 다음달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5월 총파업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수장이 당면 현안과 투쟁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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