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비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상담사·돌봄전담사·교육복지사·다문화언어강사 등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언어강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교육지원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126명 등 전국에서 460여명이 근무 중이다. 그런 가운데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말일자로 126명 전원을 계약해지했다. 올해 3월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경기지부는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9일부터 경기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학교폭력·학교부적응을 호소하는 학생·학부모를 상담하는 전문상담사도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전문상담사 5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면서 1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존 계획과 달리 시간제 상담사 전원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문상담사들은 이달 초부터 부산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해고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초 28명인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보발령을 단행했다. 이 중 5명을 출퇴근거리가 200킬로미터 이상인 곳으로 발령했다. 자진사퇴를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를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로 채용하는 현상은 강원·경북·제주 등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이 난 것을 무시라도 하듯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사태는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법과 상식을 지키라는 인성교육의 가치는 교육감 스스로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2월13일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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