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놓고 정부와 학계와 노사를 대표하는 기관 등은 서로 의견이 엇갈려왔다. 모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분석한 것이지만 분석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통계청 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해 8월 현재 전체임금노동자의 52%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주최한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학술세미나에서는 '비정규직이 전체 피용자의 26.4%'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일었었다.

같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했음에도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난것은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임시·일용직이지만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가능한 '장기임시근로자' 367만명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했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한국노동경제학회세미나에서 기업이 고용조정을 할 때 일차적인 감원대상이 될 뿐더러 신분상 각종불이익을 받고, 최근에는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장기임시근로'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이들 장기임시근로는 모두불법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인력조정 용이,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수차례 반복 갱신하거나 자동연장하여 불법적 장기임시근로를 양산하고 있어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저임금에 시달릴 뿐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정규직의 88%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반면에비정규직은 22.1%만이 가입했으며, 직장의보(정규직 90.7%, 비정규직 24.6%),고용보험(정규직 74.2%, 비정규직 22.5%) 등도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은 고용불안, 소득분배의불평등, 차별대우 등으로 사회정의에 반할 뿐더러 이미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반복 계약을 할 경우 이를 상용노동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근로자파견법도 파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서 파견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각종 차별대우를 줄이는 등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세우고실천에 옮기는 것도 정부와 기업쪽에 남겨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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