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민주당이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7월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태아검진 및 유산 사산 휴가와 육아휴직자 생활비 보조 등 여성계와 노동계의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련된 당초 안대로 7월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7월 시행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당초 안에서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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