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5일자 15면 '사무금융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성원부족으로 유회' 기사에서 사무금융노조의 연맹 회의 불참은 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원회·지부대표자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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