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사가 2014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변성준)가 29일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4.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노동자협의회 조합원 5천481명 중 5천112명(93.3%)이 참여했다.

노사는 전날 밤 진행된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급 3만7천370원(2.0%) 인상 △공정만회촉진격려금(250만원)과 임금타결 격려금(150만원)·새출발 격려금(100만원) 지급 △노사화합 격려 상품권(50만원)과 위기극복 실천 격려 상품권(20만원) 지급 △정년 60세로 연장 등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목표달성격려금(PI)에 대해서는 “회사평가 및 경영목표 달성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지는 평가보다는 회사 특성을 반영한 자체평가 결과를 격려금 지급기준으로 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평가권을 강화함으로써 격려금 산정시 노동자협의회의 개입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성과인센티브(PS)는 기본급의 21%를 지급하고, 그룹 관계사와 상이한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당초 회사측은 정기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1분기 중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선 빅3 업체 모두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셈이 됐다. 삼성중과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고정성 논란의 핵심인 ‘재직자 요건’과 무관하다.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반대의 경우에 해당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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