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애림
전국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여기 민주노총의 사업평가가 있다. 몇 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인지 맞혀 보시라.

“△비정규법안의 핵심 조항을 의제화하고 △준비된 총파업을 시도한 성과가 있지만 △파업결의가 힘 있게 집행되지 않는 등 집행규율상의 문제가 있었고 △관성적인 총파업 투쟁전술의 한계가 노정됐고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의 한계가 노정됐고 △정치권의 노동계 분할지배전략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한계임.”

위 평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한 2006년도 민주노총 사업에 대한 평가로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것이다.

2004년 9월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민주노총은 2006년 한 해에만 총파업 돌입 총 14회, 연인원 181만4천368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96~97년 총파업 투쟁 이후 최대라는 2006년 총파업 투쟁은 정부 법안의 골자를 바꾸지도 못했고,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자.

첫째,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 사용을 자유화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노동을 확대시키는 파견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선전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법안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조차도 정부 법안이 통과돼도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97%의 미조직 비정규직들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고, 차별도 줄여 준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민주노총이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의아해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보호를 축소해야만 한다"고 선포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노동 내부격차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이런 선동에 고개를 끄덕인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자신의 임금을 방어하거나 혹은 개선할 수 있었지만, 90%의 미조직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상 방관했다. 그 결과 임금과 고용을 방어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집단이기주의로 몰렸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둘째, 10년 전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자기 현장에서는 단협을 통해 법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대부분의 노조들은 조합원이 줄거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속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했다. 현행법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내용을 가진 단협은 정권과 자본의 십자포화 공격 속에 해체되고 있다.

셋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으로서 2004~2006년 정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할 때, 당시 9명의 의원을 가진 제4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5년 12월 법안심사소위에 단병호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정부안을 수용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교섭국면이 열린 2005년 4월과 11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을 포기한 ‘노동계 단일안’을 통해 민주노총을 견인했고, 이후에는 이를 ‘한국노총 최종안’으로 공표했다.

이후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진보정당이든, 한국노총이든, 그리고 민주노총까지도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평가도 밝힌 바 없는 것으로 안다. 지금 나는 10년 전보다 약화된 민주노총이 야당과 한국노총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제8기 민주노총 집행부는 "4월 선제적 총파업", "박근혜 정권과 맞장 뜨는 총파업"을 공언하고 있다. 2015년 총파업은 2006년 총파업 투쟁과 어떻게 다른지, 민주노총은 답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labor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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