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조직화에 주력해온 평등노조 관계자는 "사내하청 노동자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에도 국적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만큼 이주노동자의 노조가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외국인의 노조가입을 문제삼고 있는 노동부의 논리를 일축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외국인 노조가입 문제로 노조의 합법성 논란이 일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응투쟁과 병행해 이주노동자 조직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주노동자지부는 1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이주노동자투쟁본부와 함께 세원전기의 현지법인연수생 노동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