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된 외국인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가본격 추진된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는 10일 이 지역 중소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허용, 산하에 ‘이주노동자 지부’ 결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노조지부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노동자 지부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축으로 조만간 창립총회를 가진 뒤 오는 26일 공개 문화행사를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평등노조측은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나 기업주들의 해고위협 등을 우려, 조합원 숫자나 신원등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으나 현재까지 최소 2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가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노동조합법 등 현행 관계법상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3권을 누릴 수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들은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가입·결성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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