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노동자들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집단 연행되는 일과 검찰이 노동자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연행된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연행시 대응방법과 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체포(연행)됐을 때는 어떻게?

경찰에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체포”라고 하면 영장을 제시하고,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체포 시각을 꼭 확인하고 기억해야 한다. 체포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이 체포시점을 실제보다 늦게 체포확인 통지서상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체포 시각은 경찰서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붙들린 시점이다. 체포 즉시 노조 책임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체포당했음을 알리고 노조 책임자는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노조 등)에 연락해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률원의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인적사항을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말고 기다린다. 경찰의 조사 요구에 대해 변호사 오기 전까지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 노조와 법률원에 연락해 출석 시기와 진술 방향 등을 정한 다음 출석한다.

경찰 조사시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진술거부권은 인정신문(인적사항)을 포함해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에 응하더라도 일부 사항에 대해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은 최근 시국사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민변 변호사에 대해 징계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짓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중요한 방어권이자 하나이자 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진술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질문할 때 ‘무조건 모른다’라고 답할 경우 알면서 은폐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가령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부장에 선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회에 처음 나갔기 때문에’ 등을 설득력 있게 대답한다.

또 자신이 아는 것만 이야기한다. 추측성 진술은 금물이다.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 함부로 추측해 진술하는 것은 불필요한 피해를 확산할 수 있다. 경찰의 유도신문, 즉 “사무국장이 이런 것도 모르냐?”, “지부장이나 사무처장 둘 중 한 명이 한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진술했다”거나 “노조활동 하기 힘든 것 나도 다 이해한다”, “내 처남도 노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으로는 당신들 편이다”, “담배 한 대 태우시죠”와 같은 과잉친절이나 휴식시간을 경계한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서를 꾸미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회유와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마친 뒤 확인할 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맨 뒷부분에 자필서명과 날인·간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서를 마치고 나면 무인을 찍을 것을 요구한다. 이때 무인을 찍고 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는 반드시 두 번 읽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무인을 찍어야 한다. 무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날인 거부’라고 한 채 조서 작성을 끝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왜 무인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 예를 들어 ‘내 진술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 수정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 등을 자필로 쓴다.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다. 조서는 재판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경찰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 조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남는 것은 싫다’라거나 ‘이 문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재판 결과가 불리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등으로 항의하고 이를 조서에 남긴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인 표현이나 반말을 사용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8조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른 장소로 호송할 때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피의자 신문시 수갑 등을 채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는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적극 항의해야 한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때부터 법률원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서 조력을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기소되기 전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석방결정을 받아 내고 △기소된 후에는 보석을 통해 석방결정을 받아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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