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세~34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과 정부지원이 끊긴 뒤 고용유지율이 낮은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노동부는 올해 1천830억원을 투입해 청년 3만5천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취업지원금은 300만원까지 인상된다. 그 외 전 업종 인턴에게도 18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제조업 생산직에게 220만원을 주고, 정보통신·전기·전자분야 인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8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시점도 정규직 전환 즉시 50%, 6개월 뒤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환 1개월 뒤에 20%,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50%를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정규직 조기 전환을 위해 인턴기간은 3개월로 정했다. 그간 청년인턴제 지원을 받는 인턴 기간은 기업규모별 3~6개월로 달랐다. 최대 8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까지 지원되던 기업지원금은 월 6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청년인턴의 선택권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연 1회 이상의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연 2회 이상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1년간 인턴제 참여를 제한한다.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턴에게 월 128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만 참여를 허용하고, 청년인턴의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기업의 참여는 제한한다.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기관의 대형화와 위탁수수료 차등화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운영성과와 상관없이 위탁운영비(1인당 30만원)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강소기업 알선·장기근속 유도 등의 성과에 따라 25만~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청년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개선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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