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지회장·부지회장·조합원 등 3명은 2012년 1월11일 인사조치 부당강요와 쟁의행위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고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3명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됐다. 제2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면서 이들 3명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에서 주되게 다뤄진 쟁점은 회사가 2011년 센트랄지회 쟁의행위 당시 조합원들의 체육대회 불참 쟁의행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였다. 서울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만으로는 불이익이 없고, 주휴일 수당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이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5일 센트랄지회의 2011년 10월28일 체육대회 불참 쟁의행위를 회사의 파업참가에 대한 통상적인 근태관리인 ‘무급휴무’가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체육대회 불참 파업은 시기상·절차상·방법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였는데, 회사는 체육대회에 불참한 지회 조합원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그에 따라 주휴일(2011년 10월30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 2007다73277), 이 사건 파업은 파업 개시 결의와 함께 중단 없이 계속돼 온 것이 아니라 파업 당일 회의를 거쳐 1~2시간 정도에 한해 진행됐고, 당일 이후 파업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회의를 거치는 방식의 부분적·단속적 파업이었으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파업 이외의 시간에는 참가인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도 이를 용인했으며, 조합원들은 2011년 10월28일 체육대회 불참 형태의 파업 이후 2011년 10월31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시작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휴일인 2011년 10월30일에도 파업이 계속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주휴일은 파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에 따라 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체육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단체협약상 월차휴가 내지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또한 1년간 개근시 받을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최대 8일의 연차휴가밖에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연차휴가 미사용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체육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로 징계사유가 적치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증가했다(불이익 취급이라는 사실상의 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케 하는 한 요소는 될 수 있다).

1심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노동법률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것을 보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옳은 판단을 받으리라 별렀던 쟁점이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됐다.

항소심 마지막 기일에 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고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진술했다. 회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3명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바른 판단으로 3명의 억울한 해고자가 빨리 회사로 돌아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