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재정회계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재정회계법에서 빠뜨린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와 기성회 직원의 처우를 보장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대학노조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하는 기성회 회계 대체입법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축소하고 전국 2천여명의 기성회 직원들의 처우를 위협하는 재정회계법 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 공공성 강화·기성회 직원의 법적 지위 확보방안을 담은 입법요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10개 대학생·시민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회계법 폐기와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국립대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재정회계법 제정안은 국립대 기성회 회계를 국고로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회계'로 만들고,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하며,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상업화와 등록금 부담, 기성회 직원 처우 악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기성회 직원을 퇴직시킨 뒤 대학회계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이 소멸돼 근로조건·임금의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정책국장은 "기성회 직원의 사용자는 국가이며 기성회가 없어져도 고용과 근로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며 "고용과 근로조건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 국립대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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