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3일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영면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다.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는 어머니에게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 주세요”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소선 여사는 2011년 9월3일 목숨을 다할 때까지 아들의 유언을 지키는 데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소선 평전-어머니의 길>을 연재한다. 저자 민종덕 전 전태일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1990년 이소선 여사 회갑 즈음에 구술을 받아 평전을 집필했다. 당시 1979년의 삶까지 담았는데, 이번에 그 이후 삶을 보강할 예정이다. 평전은 오마이뉴스와 동시에 연재된다.<편집자>

1977년 6월3일부터 지난봄에 구속됐던 장기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그동안 면회가 안 돼서 장기표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 무척 답답했다. 그나마 장기표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반갑기 그지없었다. 한 가지 괴로운 것은 재판을 받으면 형량이 얼마나 떨어질까 하는 점이었다.

이소선은 조합원들과 함께 성북지원 제1호 법정으로 갔다. 조그마한 재판정에는 정보원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재야인사들로 꽉 들어찼다. 이때 장기표 재판은 대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유명했다.

장기표는 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민청학련 사건 때 작성한 ‘민중의 소리’라는 4·4조의 장시와 노동자들을 만난 사실, 잡힐 때 빼앗긴 <노동운동 지침서>가 크게 문제가 됐다. 반공법 위반은 이북방송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씌워진 혐의다.

시작된 장기표 재판

제1회 공판인 6월3일 장기표는 모두진술을 통해 유신정권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해 방청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판사나 정리가 제지했으나 방청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수를 쳤다. 이소선은 장기표가 말을 많이 하면 목이 탈 것 같아 밖에 나가 물 한 컵을 떠 가지고 왔다. 교도관들이 필사적으로 이소선을 가로막았다. 꼭 물 한 컵을 마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을 심문했다.

"피고가 청계피복 근로자를 만난 목적은 노조원들에게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종용하기 위해서지요?"

"내가 근로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만나 임금인상 투쟁을 종용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임금인상을 종용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근로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근로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들한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근로자의 문제를 외면한 채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아, 피고 됐어요.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장기표가 말을 조리 있게 끌어 나가려고 하자 검사가 고압적으로 말을 제지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근엄한 투로 말했다. 당황한 정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방청객들의 소란스러움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검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다시 심문이 이어졌다.

"피고, 피고는 근로자들과 만나서 임금인상 투쟁에 대해 논의한 일이 있지요?"

장기표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임금인상에 대해 논의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실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에다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달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로 따져 보자면…."

"아, 피고! 묻는 말에만 대답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장황해요!"

검사는 훈계조로 압박했다.

"계속 말하게 해! 제지하지 마라!"

방청객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검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검사의 심문하는 태도가 하도 얄미워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던 이소선은 참다 못해 한마디 쏘아붙였다.

"왜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하냐, 심문도 지랄같이 하네. 매년 올려 준다는 임금은 인상해 주지 않고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을 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판이 일시 중단됐다. 재판장이 이소선을 지목하면서 나가라고 했다. 정리가 이소선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조합원들이 이소선을 에워쌌다.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은 장기표가 호송차에 타는 것을 보려고 우르르 몰려갔다. 호송교도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손을 흔드는 정도로 스쳐 지나갔다.

이소선은 장기표가 꽁꽁 묶인 채 수갑을 차고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온갖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속박할 수가 있는가. 더구나 올바르게 살아 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불의한 정권이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고, 이 같은 현실을 그대로 당해야만 하는 이 무기력…. 그러나 과연 누가 죄인인가. 꽁꽁 묶여 짐승처럼 끌려다닌다 해도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 갇혀 있어도 스스로 해방된 삶을 삶으로써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저들을 '양심범'이라고 했는가.

호송차가 떠난 뒤 법원 마당에 모인 방청객들은 누가 선창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승리 하리라’ 노래를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다.

검사 꾸짖는 장기표

2회 공판은 그해 6월17일에 있었다. 이날도 검사의 심문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남북대화를 정권연장으로 이용했다. 국민의 통일열기를 이용해 남북대화를 진행하다가 남북통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강력한 정권이 필요하다면서 유신을 했고, 그 유신을 총칼을 앞세워 진행했다. 유신정권이야말로 민주적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일인 장기독재정권이다. 때문에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은 박 정권한테 있다. 분단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다."

위의 말은 장기표가 지난번에 진술했던 내용이었다. 검사는 이것을 문제 삼아 물고 늘어졌다.

"피고는 지난번 진술에서 남북대화 중단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유신을 비난하기만 해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쇠고랑을 차야 했다. 더구나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이 박 정권한테 있다는 공개적인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박 정권은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하려는 의사도 없으며,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정권입니다. 박 정권이 남북대화를 정권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금년 초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박 정권은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제의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저속한 기만술책에 불과합니다. 북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제의한 것 자체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통일을 하자는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처럼 반통일적인 유신정권은 통일을 말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정권입니다. 통일이야말로 남북의 민중들이 주체가 돼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장기표의 이 말에 이소선은 전적으로 동감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대한민국 근로자는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인데 원조는 무슨 원조야!"

이소선이 큰소리로 말했다. 정리가 이소선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방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검사가 심문하는 작태를 보니 울화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다.

"피고, 피고가 근로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해 사회불안이 현저하게 야기되고, 이 틈을 이용해 북괴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검사는 고압적일 뿐만 아니라 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이다.

"배고파서 임금 올려 달라는데 이북하고 무슨 상관이냐!"

“임금인상과 이북이 무슨 상관이냐”

이소선은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만 요구해도, 학생들이 유신체제를 비판만 해도, 지식인들이 부정부패를 지적만 해도, 아니 저희들의 비위를 조금만 거슬려도 권력자들은 으레 '북괴'와 연관시켜 떠벌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렸다.

이소선이 소리를 지르니 재판이 중단됐다. 정리가 이소선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과 다른 방청객들이 검사의 질문태도를 규탄하면서 이소선을 에워싸고 끌어내지 못하게 했다. 판사는 몹시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소선을 어쩌지 못하고, 또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엉터리 재판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 검사는 ‘민중의 소리’라는 시를 써서 소책자를 만들게 된 배경을 물으면서, 근로자의 궐기를 선동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사는 옛날보다 근로자들이 잘살게 됐는데, 왜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근로자를 선동하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몰아갔다.

"정부에서 물가를 연 10% 선에서 억제시키고 1975년 말까지 2만원 미만 임금근로자를 일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10년 전에 초근목피로 어려웠던 농촌경제가 발전됐다고 자랑만 하는 것은 근로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술책일 뿐입니다."

장기표는 수치까지 들먹이며 호되게 비판했다. 재판은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당하는 재판이었다.

나중에 사건이 된 재판이 7월15일 오전 11시 역시 성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은 검사의 심문 도중에 판사가 끼어들어 보충질문을 했다.

"대통령 각하가 연두순시에서 근로자 임금인상을 지시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반근로자적이라고 왜 반대해석을 하지요?"

판사 역시 검사나 다를 바 없이 피고를 몰아붙이고 있다.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장기표는 실례를 열거하면서 대답했다.

"임금인상을 비롯해 근로자의 권익문제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스스로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만 근로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시혜를 베풀 듯이 임금인상을 지시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식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온존시켜 놓고 임금인상을 지시한다고 해서 임금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일방직 근로자를 비롯해 인선사·방림방적·화창물산·한국갈포·낙산섬유 등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장에서나 노동조합 하나 결성하고자 해도 무슨 비밀 지하조직을 만들 듯이 만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어렵사리 만들었다 해도 기업주와 관청이 결탁해 파괴시키고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의 숫자와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산업 발달로 근로자 숫자가 날로 늘어나 이제 800만명에 이르렀는데, 소위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주를 감독한다는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근로자 몇 만 명당 1명꼴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버스차장한테 겨울잠바 하나씩 하사했다고 해서 버스차장 아가씨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겁니까. 또한 고물가·저농산물가·저임금의 경제정책을 놔두고, 연두순시 때 임금인상을 지시한다고 임금이 인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피고인 간단하게 얘기해요!"

판사가 고압적인 자세로 말허리를 끊었다. 장기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 가자 판사가 화를 내면서 말을 가로막았다. 장기표는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이소선은 듣다 못해 밖으로 나가면서 한마디 쏘아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판사나 검사나 다 똑같은 놈이구먼. 판사라고 해서 검사와 다른 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한술 더 뜨네!"

재판정이 약간 소란스러운 것 같았으나 이소선은 그냥 밖으로 나와 버렸다. 화장실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담배 한 대 급하게 피우고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됐다.

민종덕 전 전태일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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