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는 9일 오후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인정하지 않는 중노위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보험모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보험모집인노조는 중노위가 지난 2일 보험모집인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해 반발하고 있다. 보험모집인노조는 이와 관련해 규탄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모집인노조는 이날 보험모집인이 출퇴근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강제를 받는다는 점,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 징계조치 존재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법상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모집인노조는 이순녀 위원장 등 3명이 노조활동과 관련돼 지난해 해고되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지난 3월 중노위에 제소한 바 있다. 보험모집인노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된 이후에도 조직확대와 함께 노조합법화를 위한 활동들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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