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대책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고 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40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빠져 있다"며 "국회는 신분보장·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의 직종을 단순화(50개 이상에서 20여개로)하거나 야간당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직종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초부터 국회 앞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3개 노조는 5일부터 7일까지 촛불집회·기자회견·결의대회를 연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면 그 파장이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새해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연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대책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이대로라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든다"며 "국회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인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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