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가입을 촉진키 위해 5월 한 달 동안을 자신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스티커부착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김호진 장관과 김재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9일 오전 안양시에 있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 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스티커' 부착행사를 갖기도 했다. 스티커는 태양(고용·산재보험 혜택)의 따뜻함 아래 근로자와 사업주가 손을 마주잡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노동부는 자신신고 기간동안 미가입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체금과 과태료 면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직권으로 가입조치해 보험료를 인정부과하고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69만개소, 산재보험은 71만개소가 가입해 적용대상 사업장 대비 68%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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