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9일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 기간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 102만7천여곳 중고용보험은 69만여곳, 산재보험은 71만여곳이 가입해 평균 가입률은 70% 수준에그치고 있다. 보험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인식부족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며 “캠페인기간이 끝나면 미가입 사업장을 찾아내 직권가입조처한 뒤 보험료를 인정부과하고과태료도 물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