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감시센터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16일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해산하고 사법당국에 임직원 전원을 고발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17일 오후 증권선물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지면서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금감원은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 길을 걷는 시점에 3개월 징계는 과하다"는 이유를 댔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사기판매를 했던 임직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영업 정상화'란 소리가 나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준 센터 사무처장은 "동양증권은 자사 CMA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발송과 유선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기판매를 했다"며 "본부 차원에서 지점과 직원들에게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 등을 사기판매한 게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과거 동양증권의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며 "증권선물위와 금융당국은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하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판매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임직원 모두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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