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사진=제정남 기자)
노동계가 학교비정규직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앞 철야 천막농성을 전개하는 등 여야 압박을 위한 실천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보희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등 종국에는 국민 모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 나올 경우 즉각 폐기투쟁을 시작하는 한편 국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법제화를 하도록 천막농성 등 국회 압박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에 따르면 대전·광주·울산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조례를 제정해 학교비정규직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변경했다. 교육청 3곳도 조만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의 본부장은 "올해 2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장관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단체협약 체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정부와 국회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학교비정규직의 이름을 교육공무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만나 노조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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