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교조의 단체협약 이행과 공교육살리기 집회에서 기소된 10명중 문성호 대전지부장이 5월4일 벌금 3백만원 판결을 받아 교원신분을 유지하게돼 앞으로 타지역에서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10개지역 지부장들이 재판을 진행중에 있는데, 광주지역은 애초에 형법2조2항(2인 이상 공모)으로 분류되었으나, 대전을 비롯한 9개지역은 형법3조1항(다중의 위력)를 적용했던 것. 문성호 대전지부장은 형법3조1항으로 기소된 것을 2조2항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검사가 받아들였으며, 이달 4일 벌금300만원의 판결을 받는 등으로 교원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따라서 4월30일 현재까지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전북지부장은 재판과정에서 2조2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벌금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전남, 충남, 충북, 경기지역 지부장들은 여전히 3조1항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없이 그대로 판결이 나올 경우 실형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예상돼 교사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법규국장은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이란 법규를 위반한 것은 현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간부를 기소한 것은 현행법의 불공정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1월 단협이행 집회와 관련하여 이부영 전위원장 등 3명이이 업무방해와 공무원 집단행동금지로 조사중에 있으며, 조희주 전서울지부장, 이은영 수석부위원장이 1년6월징역에 3년집행유예, 31명의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벌금100만원의 약식기소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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