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북유럽에서도 사업장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생산성 문제, 소득과 노동조건 보장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득보장과 노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죠."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옌스 번바드 북유럽노조연맹(Nordic IN) 사무총장이 던진 화두다. 상대적으로 높은 노조 조직률과 사회보장 수준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범사례로 제시됐던 북유럽의 노조 정책브레인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산업정책과 노사관계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북유럽노조연맹의 발제에 따르면 북유럽의 높은 복지수준을 지탱하는 열쇠는 노동조합의 참여다. 사회보장 정책과 단체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복지정책인 공적연금도 노조의 참여와 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연기금을 관리하는 공기업의 이사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 의장을 노동자 대표가 맡을 정도다.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시장 규율도 이뤄진다. 이를테면 북유럽노조들은 파견·이주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에 대해서도 단협을 통해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옌스 번바드 사무총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파견노동자를 위한 특별조항을 단협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모든 파견노동자들이 단협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노조의 단협 중 특정 조항들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중이다.

일·가정 양립정책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은 단협으로 보장된다. 스웨덴은 단협을 통해 법정 유급육아휴직(1년, 임금의 80%) 중 6개월은 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핀란드는 법정 유급육아휴직(10개월, 임금 80% 지급)을 단협으로 1년까지 보장한다. 이 중 3개월은 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했다. 신규 조합원 조직을 위한 노력도 소개됐다. 노르웨이는 학생에게 조합비를 면제해 주고 노조에 가입시킨 뒤 노조 차원에서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옌스 번바드 사무총장을 비롯해 연맹 소속 산업정책위원회 산업정책담당 연구원 15명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상임자문위원·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 등 한국측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연맹 연구팀은 이달 17일부터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동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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