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근로현장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관행을 정착시키고 모집 및해용 등 고용상의 기회균등 및 승진 배치 정년 훈련 등 근로조건상의 성차별을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가 어려운 곳 <>진정 탄원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된 곳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곳이다.
노동부는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기간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