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작업노동자가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손목관증후근이 걸린 것에 대해 국내최초로 산재로 인정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84년부터 14년간 삼척지역 탄광에서 작업복 세탁을 담당해오던 김아무개씨(여, 55)가 신청한 양쪽 손목관증후군 등으로 인한 산재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목관증후군이란 손목 신경을 둘러싸고 지나가는 관(터널)이 손목의 굴곡이 요구되는 반복작업에 의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김씨는 이에 대해 관을 넓히는 수술을 받은 상태.

그동안 김씨는 광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내놓은 작업복을 1일3교대로 1천여벌씩 세탁과 정리·수선을 하고, 방수복, 장갑, 장화, 두터운 양말 30∼40벌 정도를 손수 세탁을 해왔다. 또한 세탁 후에는 빨래를 털어 구김을 펴고, 작업복의 70∼80%가 뒤집어져 있어 이를 손을 넣어 뒤집어 정리하거나, 10∼20%는 수선을 하며 엉덩이 부분은 누빔천을 대 박음질을 해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김씨의 작업에 대해 손과 손목의 반복작업 및 굴곡이 요구되는 작업 공정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자가 50대 여성이란 점을 들어 불승인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인천대 김철홍 교수(산업공학과)는 세탁업에서의 손목관증후근이 직업성질환임을 입증하기 위해 호텔세탁업 등의 유사업종 사례검토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국내에서도 각종 세탁업 종사자에게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직업병 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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