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중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빈발하는 산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산재예방요율제를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게재한다.<편집자>

---------------------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돈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탓에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다. 정부는 영세업체의 산재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기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재예방요율제도 그중 하나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재예방활동을 벌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까닭에 아직까지 해당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일노동뉴스>가 산재예방요율제를 Q&A로 풀어 봤다.


Q. 산재보험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위험성평가는 어떤 제도인가.

A.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일어날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함께 중대성(강도)을 측정해서 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포함돼 있다. 위험성평가는 업무상사고나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안전경영기법이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수정·보완해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Q. 위험성평가 실시대상은.

A. 지난해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Q.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산재보험료 할인도 모두 적용되나.

A. 그렇지 않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을 받아야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는 누가 실시하나.

A.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가 실시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Q.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사업장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A.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노동력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Q.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으려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직접 나와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공단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기준과 인정절차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적합한 사업장은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Q.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다.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가 확대 적용된다. 산재예방요율제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산재가 적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최근 정부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올해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에만 적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두 제도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 도움말: 박용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