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경유택시에 대해 택시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전택노련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경유택시 기사에게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LPG를 연료로 쓰는 택시기사는 리터당 221원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경유택시 도입 계획 철회를 요구했던 택시 노동계와 환경단체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알려지자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 노동계는 경유택시가 도입되면 택시기사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유류비를 택시사업자와 택시기사가 분담하고 있다. 수도권은 유류비의 65%를 택시기사가 부담한다. LPG 평균가격(10월 기준)은 리터당 995.8원으로 리터당 1천564원인 경유와 비교해 588원 싸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내년 9월부터 경유택시를 운영하면 택시기사의 수익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또 경유택시 도입이 사납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PG 차량보다 경유차량의 출고가격이 500만원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건강에 유해하다”며 “택시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운전하는데 차량이 내뿜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승운 연맹 정책본부장은 “경유의 유류세 전액(528.75원)을 유가보조금으로 환급해도 LPG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기사 입장에서는 경유택시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인택시 기사는 사업자가 경유택시로 바꾸자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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