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중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빈발하는 산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산재예방요율제를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게재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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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영세업체는 돈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탓에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다. 정부는 영세업체의 산재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기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재예방요율제도 그중 하나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재예방활동을 벌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까닭에 아직까지 해당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일노동뉴스>가 산재예방요율제를 Q&A로 풀어 봤다.

Q.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는 방법은.

A.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가운데 사업주교육을 받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된다. 사업주교육의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할인이 적용되고, 위험성평가 인정은 20%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Q.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업무 처리 절차를 소개해 달라.

A. 사업주가 사업주교육이나 위험성평가 같은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해 준다. 위험성평가의 경우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렵다. 공단의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공단이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으로 신고되고 보험료율에 반영된다.

정리하면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재해예방활동 이행 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순서로 진행된다.

Q. 사업주교육과 위험성평가 인정을 모두 받으면 합쳐서 30%의 할인율을 적용받나.

A. 아니다. 위험성평가 인정(20% 할인)과 사업주교육(10% 할인)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Q.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A. 위험성평가 인정은 3년, 사업주교육은 1년이다.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8월1일 사업주교육을 이수했다면 내년에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할인율이 적용된다.

Q. 산재예방요율제 적용기간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A. 산재예방요율제 적용기간 중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지방노동관서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요율 할인도 취소된다.

Q.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이 취소되는 기준은.

A.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이 취소된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예방관리 불량사업장에 포함돼도 취소된다.

Q. 사업주가 너무 바빠 교육받을 시간이 없다. 안전보건 담당직원이 교육을 받아도 되나.

A. 사업주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에 문의하면 사업주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은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다. 반드시 사업주 본인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 현재 4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최근 사업주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보험료가 10% 인하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다음달에 신규채용을 하면 상시근로자가 50명을 초과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상시근로자가 50명을 초과해도 인정기간 안에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적용된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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