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이냐에 따라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경기도청사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사이에서 현격한 임금격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정규직 청소노동자들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지사 집무실이 있는 경기도청 신관 건물을 청소하는 노동자는 직접고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물의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올해로 10년차를 맞은 정규직의 월 임금총액(기본급·연차수당·상여금)을 살펴봤더니 424만7천3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건물을 청소하는 용역업체 소속 10년차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은 156만607원으로 정규직의 36.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두드러진 임금격차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이행을 권고했다. 예컨대 △무기계약직 전환 △시중 노임단가 적용 △상여금 400% 책정 등을 이행하는 업체인지를 감안해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다. 경기도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연 의원은 “경기도가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실질임금 보장을 강조하는 정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상여금을 400%로 책정하는 등 임금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