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공무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대선공약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광주교육청공무원노조·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연대회의는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대선공약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기고 도입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5세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교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같은해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지난해부터 3~5세로 적용이 확대됐다. 당초 제도는 유치원비는 교육부가 부담하고, 보육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이 재량지출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라는 요구다.

연대회의는 "중앙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려는 졸렬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지만 쥐어짤 예산이 있다면 교육환경 시설 예산과 학교운영비·인건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내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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