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노동부의 각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중 '임금체불'사건이 93.5%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노동부가 발간한 '2000 노동백서'에 따르면 법위반 신고사건은 지난 해 총 10만7,841건이며 이 중 6만369건은 권리구제 또는 법적용 제외로 행정종결됐고 나머지 3만4,612건은 사법처리됐다. 또 위반 내용별로 보면 임금이나 퇴직금, 할증수당 등 법정금품 미청산이 93.5%(8만3,285건)로 가장 많고 해고관련이 3.6%(3,188건),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이 0.5%(467건)를 나타냈다.

연도별로 보면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91년이래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고 98년(11만752건)들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고 있다. 노동부는 "97년 말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체의 부도증가로 인한 휴폐업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또 법적용 확대로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민원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해 5인이상 사업장중 체불임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4.222개소, 체불임금액은 6,118억원에 달했으며 아직 청산되지 않은 금액도 2,439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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