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전교조 추천 사학연금 운영위원을 해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외노조 판결 후 전교조 추천위원을 재빨리 해촉시킨 공단은 최근 합법적 지위 유지 판결이 난 뒤에는 재위촉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전교조 사립위원장인 김종선 공단 운영위원을 올해 7월17일 휴대폰 문자로 해촉했다.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단은 김종선 위원에게 해촉사실을 알리고 일주일 뒤인 7월24일에야 교육부에 김 위원에 대한 해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7월31일 해촉 결정을 공단에 알려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공단은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운영위원 위촉을 요청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의 위촉·해촉 권한은 장관이 가진다. 하지만 공단은 교육부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김종선 위원에게 해촉을 통보한 것이다.

공단은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상실해 김 위원을 해촉했다는 입장을 배재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합법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뒤에도 재위촉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재정 의원실에서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서자 이달 6일에서야 교육부에 해촉 취소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10일 현재에도 공단의 공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사학연금법은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운영위원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위원 자격 유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공단이 무리하게 전교조 추천위원을 해촉했다"며 "교육부와 공단은 김종선 위원을 즉각 재위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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