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는 인물은 단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국감에 임하는 자세부터 발의한 법안까지 숱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 국감 첫날인 지난 8일 스타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휴대폰으로 외국 여성 비키니 사진을 보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권 의원은 후반기엔 환노위로 옮겼는데 이날이 데뷔전이었다. 이런 권 의원의 행태는 전날(7일)과 사뭇 달랐다. 권 의원은 환노위 증인채택을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면서 기업인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증인으로 신청된 36명 중 기업인은 20명이었는데 권 의원은 단 1명의 채택도 용인하지 않았다. 권 의원의 자세는 결연했다. 정작 다음날(8일) 국정감사에 돌입하자 권 의원의 모습은 돌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환노위 기사 검색을 하려다가 실수로 잘못 클릭해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변명치곤 궁색하다. 야당의 설명이 더 그럴듯하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을 막아 놓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며 한가하게 비키니 검색이나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해프닝일 수 있다. 이 정도로는 권 의원이 화제의 인물이 될 수 없다. 그가 부상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다. 그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에선 그가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주목했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선 그를 초청하기도 했다. 심지어 노동단체들은 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했고, 국회 앞에서 성토대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 청부형 입법’을 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1주당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뼈대다. 근로기준법 50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당 40시간,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1주당 12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권 의원은 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수당(50%)만 지급하되 휴일수당(50%)은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 법안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노동시간은 늘리고 사용자의 비용부담은 줄여주는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 하랬더니 노동시간 연장을 한 셈이다. 이러니 권 의원이 뜨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기업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계승한 것이다. 권 의원의 이러한 ‘기업 사랑’은 일관된 것이다.

법사위 간사 시절 권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6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해당 법안이었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노동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썼다. 그런데도 권 의원은 안중에도 없었다. 환노위 입법권 침해이자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권 의원은 법안 통과를 막았다.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당시 권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위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법안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왔다”며 황당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환노위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는데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완영 의원은 “민간기업의 고정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반대했다. 권 의원에게 전화를 한 의원은 바로 이완영 의원이었다. 결국 권 의원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했다. 사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권 의원은 기업 편을 드는 데 물불을 안 가린다. 법사위에서든 환노위에서든 기업들이 그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권 의원의 ‘기업 사랑’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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