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성폭행 등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7일 “올해 초 발생한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사례 등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교육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공동주최한다.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의 적응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대 시행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위가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해 교육을 진행하고 법무부가 법령정보와 생활정보 교육, 교육장소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제도 미비 탓에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건이 피해자에 의해 알려지는 게 현실”이라며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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