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청와대 등에 건의서 제출

지난 1일부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확대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4일 청와대 등 정부 요로와 여야 3당 등에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건의서를 보내 노동부 산업안전담당 근로감독관 수의 2배 증원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이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되는 사업장은 현재보다 69만여개가 늘어난 90여만개소나 돼 현재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배치된 230명의 산업안전 담당 감독관으로는 기존 사업장 관리조차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효율적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직 확대 개편 및 노·사 참여폭 확대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인센티브 및 벌칙 강화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산업재해예방기금의 확대 편성도 요구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방안과 관련, 한국노총은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 3.84%에 이르는 등 사실상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이들에 대한 기술지원이 적극 투입돼야 하고, 사업의 주체는 민간 전문단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의 추가 지급 요인이 발생되는 만큼 현재 0.32∼0.42%에 머무는 정부 출연 비율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상한비율인 3%까지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현재 17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 개편할 것과 공단의 운영진(상임이사 등)에 노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와 벌칙 조항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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