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비정규직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그동안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찾아온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에게 ‘각하’ 판정을 내렸다. 근로계약이 종료돼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졌으므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더라도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위의 이 같은 결정은 “근로관계 종료시 구제이익도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은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든지, 권리구제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법적 문턱을 낮춰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정작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무용지물이 돼 버린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노동위는 보통 해고자들이 원직복직할 것을 전제로 회사에 ‘해고기간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하지만,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사이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되돌아갈 일터가 없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했다”며 “이런 결정이 법의 형식논리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 근로자들이 법적구제를 받을 기회를 차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번번이 기존의 판례를 적용해 노동위와 행정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언제까지 판례 탓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판례를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비정규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노동위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제척기간 등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모색해 왔다.

박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중노위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노동위에 대해 느끼는 불신이 신뢰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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