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노동자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노동자는 근로시간단축 시작예정일의 사흘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하루 6시간의 근무시간까지만 줄일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찮다.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출산전후휴가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등의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올해 4월28일부터 5월16일까지 여성 조합원 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인 49.6%의 조합원들이 “눈치가 보여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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