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지난달 28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가운데 개정령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동안 유예한 것과 관련, 전택노련은 3일 "택시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전택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자동차안전기준 규칙을 개정한 것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막으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한 것은 실질적인 밴형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증차를 허용,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택노련은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선 조속히 각 지자체에게 밴형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을 불허하고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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