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자동차안전기준 규칙을 개정한 것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막으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한 것은 실질적인 밴형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증차를 허용,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택노련은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선 조속히 각 지자체에게 밴형 화물자동차의 신규등록을 불허하고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