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점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 위험화학물질을 지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화평법 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 실장은 ‘화평법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중요의제와 협력방향 제안’ 발제를 통해 화평법 시행 과정에서 제품 관리와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위해우려제품군'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정책의 신뢰성을 가를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위해우려제품군 선정에 대한 기술적 기준이 분명하고, 선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체들끼리 머리를 맞대면 역설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봤다. 예컨대 위해우려제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와 위해제품으로 지정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식이다.

김 실장은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 위해우려제품군을 지정하거나, 적어도 지정되는 과정에서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미지정 제품군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연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평법 안착을 위한 의제 선정과 관련해 "유럽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2007년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유해성을 등록하고 평가·승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실장은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 투명한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평가시 위해우려 수준에 부합해 관리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적 고려를 종합한 허가는 물론 대체물질과 공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환경부 화학보건정책관실 관계자는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산업계·민간단체를 균등한 비율로 배분할 것"이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위해성평가위원회·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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