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겼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1번 출입구 앞에서 누군가 외쳤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없이 옆자리 동료 얼굴을 살폈다. 버릇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다가 닫았다. 눈시울이 곧 붉었다. 초점이 흐릿했다. 정문을 나와서야 동료와 손잡았다. 꼭 안아 격려했다.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3년하고도 11개월 만의 일이었다. 1심 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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