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19 표지이야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표지이야기 기자명 정기훈 입력 2014.09.22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다 이겼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1번 출입구 앞에서 누군가 외쳤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없이 옆자리 동료 얼굴을 살폈다. 버릇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다가 닫았다. 눈시울이 곧 붉었다. 초점이 흐릿했다. 정문을 나와서야 동료와 손잡았다. 꼭 안아 격려했다.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3년하고도 11개월 만의 일이었다. 1심 선고였다. 정기훈 phot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다 이겼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1번 출입구 앞에서 누군가 외쳤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없이 옆자리 동료 얼굴을 살폈다. 버릇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다가 닫았다. 눈시울이 곧 붉었다. 초점이 흐릿했다. 정문을 나와서야 동료와 손잡았다. 꼭 안아 격려했다.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3년하고도 11개월 만의 일이었다. 1심 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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