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내 지방의료원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며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려 부당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6일 '강원도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침' 공문을 5개 지방의료원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정관·규정 및 단체협약 개정 △규정 준수 △경영혁신대책 △합리적·효율적 임금체계 개선 등이다. 해당 공문은 명절근무수당과 휴일·통상임금 규정 등을 '단체협약을 이유로 규정대로 운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지목했다. 또 유급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해 근무감독이 소홀해진 부분'으로 문제 삼았다.

강원도는 "9월 말까지 단체협약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라"고 주문한 뒤 "9월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불이행 사항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강원본부는 "돈벌이 중심의 경영개선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강원도가 경영개선팀의 주도하에 노사합의를 파기하면서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는 올해 1월 원장 성과계약제, 경영권 침해나 법·제도에 위반되는 단체협약 개정, 고효율 저비용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강원본부는 경영혁신대책과 단체협약 파기 강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강원도와 5개 의료원지부의 직접교섭,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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