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 주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관련 규제가 이달 중 농·수협이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지난 1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꺾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낮은 협상력이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에 먼저 적용되고 있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중앙회 내규를 바꿔 이달 중에 시행하고 2015년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출자금 납입을 요구하거나 예탁금·적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순위채권·선불카드·보험상품 매입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중소기업이나 그 임원,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게 예탁금·적금 가입 혹은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꺾기로 간주해 처벌한다. 이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출자금·후순위채권·보험·공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다만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나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꺾기 규제의 예외로 정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협의회는 상호금융기관마다 달리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맞춰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규제는 동일인 대출한도와 비조합원 대출한도다. 동일인 대출한도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은 비율과 금액 한도가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액 한도가 없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역시 신협과 산림조합은 신규대출의 3분의 1, 농협은 신규대출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수협·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해 규제 수준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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