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차 중간평가를 앞두고 철도공사(코레일)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코레일은 18개 부채과다기관 중 유일하게 평균임금 산정기준(경영평가 성과급 200%만 적용)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14일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추석연휴를 전후해 전 직원 대상 설명회나 개별면담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정 찬성 서명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본부·분야별로 '경영정상화 미해결 과제 조속한 타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조에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정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15일에는 전국 주요 역(서울역·대전역·영주역·순천역·부산역) 광장에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 노사합의 촉구’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코레일은 각 소속장들에게 "근무자 전원참석, 비번자도 최대한 참석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코레일이 관제데모를 방불케 하는 결의대회까지 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정상화 추진실적 부진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건의와 내년도 임금 동결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노조들도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 합의를 마지막까지 남겨 뒀다가 2차 중간평가를 앞두고 일제히 노사합의를 마무리하는 형국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현안에 합의했지만, 최근 조합원들이 합의안 인준을 부결시키면서 노조 위원장과 지방본부장들이 불신임된 상태다. 코레일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총공세'가 시작된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추석연휴 전부터 관리자들이 전 직원을 상대로 평균임금 축소에 합의하지 않으면 3년간 인건비가 동결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거나, 합의만 하면 우수기관에 선정돼 올 연말에 9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회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20개 방만경영기관과 18개 부채과다기관 등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이행실적이나 적극성을 평가해 우수그룹(부채·방만기관 각 4개)은 90%, 양호그룹(부채·방만 각 4개)에게는 45%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이 우수·양호그룹 8개 기관에 포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합의만 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는 최근 입장서를 내고 "전체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닌 사장과 경영진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평균임금 축소 논의와 합의는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다"며 "부당한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우리만 (노사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합의를 안 하고 버틴다고 평생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매년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다가 결국 합의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연혜 사장은 자리보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노조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