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신고일수가 올해 7월까지 346일을 기록했다. 지난해 1년간 이뤄진 직장폐쇄일수(179일)를 벌써 두 배 가까이 웃돈 것이다.

14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이후 잠잠했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폐쇄일수는 346일로 집계됐다. 8개 사업장에서 직장폐쇄가 이뤄졌고, 1회 평균 43.3일 지속됐다. 지난해 내내 이뤄진 직장폐쇄일수는 179일이었다.

노사분규에 따른 직장폐쇄는 지난해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직장폐쇄 1건당 평균지속일수는 57.4일로, 당시 10개 사업장에서 574일간 직장폐쇄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당시 국정감사에서 SJM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사용자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올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장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직장폐쇄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직장폐쇄 유형을 살펴봤더니 단순히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넘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사업장 복귀에 나서기 직전에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업무복귀 이후에도 이를 지속한 속초의료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장폐쇄 중단을 조건으로 무분규 확약서를 강요(태광 티브로드)하거나, 원청이 직접 대체인력 투입(씨앤앰)에 앞장선 것도 새로운 유형으로 꼽혔다.

장 의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에 신고만 하면 무기한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용자가 불법·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해도 행정관청이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기간에는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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