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하나고에 하나은행 자산 402억원을 무상으로 출연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김승유 전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4명의 은행법 위반 사실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 전 회장 등이 공모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402억4천만원을 무상으로 출연하게 해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올해 5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익법인인 하나학원은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하나은행이 무상으로 출연하는 행위는 은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은행법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익법인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김승유 전 회장 등 4명을 봐주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김 전 회장 등의 은행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더했다. 이들은 “개정된 시행령이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무상양도 일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익법인의 사업으로부터 은행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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